PlayStation의 성차별 소송에서 여러 주장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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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 소니 IT 보안 애널리스트는 지난 XNUMX월 소니를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다.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에서 연방 판사는 이러한 주장 중 많은 부분을 기각했습니다.

21월 20일 미국 치안판사 Laurel Beeler의 13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전 Sony 직원 Emma Majo가 제기한 10건의 주장 중 XNUMX건이 기각되었습니다.

이 결정에는 해고, 급여 차별, 괴롭힘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 포함되었으며 Beleer는 원고가 주장의 요소를 읽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썼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직업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과 "본질적으로 동등"하다고 말했습니다. Beeler는 또한 일부 괴롭힘 혐의가 "승진 및 강등과 같은 직원 결정"에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.

Sony의 변호사는 Majo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XNUMX월에 사건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Majo는 부당 해고 및 통지 보호 위반에 대한 나머지 세 가지 청구를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되며, 자신의 개별 사례를 집단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Beeler는 지난 XNUMX월 현재 및 이전에 PlayStation에 고용된 여성이 제기한 XNUMX가지 다른 주장이 "새로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"고 인정했습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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